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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청약12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및 확인 방법 주택청약에서 순위 확인서란 시행사 LH나 SH, 민간건설사 등 또는 동사무소 등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에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순위 확인서의 경우 주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경우나,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SH와 같은 지방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즉, 청약 홈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순위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차 1. 순위 확인서 발급 방법 2. 순위 확인서 종류 - 순위 확인서 발급 주택 - 인쇄가 안 되는 경우 순위 확인서 발급 방법 순위 확인서를 좀 더 자세하.. 2021. 6. 19.
민간임대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주택 신청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는 주택청약 외에도 민간임대와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청약금을 예치하여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은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을 의뢰한 경우, 한국 부동산 청약 홈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2021. 6. 15.
주택청약 무순위 및 잔여세대 자격과 선정 방법 주택청약 가운데, APT 무순위 및 잔여세대에 대한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를 하는 '사전 예약접수'와 계약 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하는 '사후 추가 접수' 그리고 불법전매 또는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다시 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접수의 경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 추가 접수는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무순위/잔여세대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는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또.. 2021. 6. 2.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및 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되는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민영주택은 가점제 및 추첨제를 사용하고,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를 통해 1순위를 선정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및 국민주택(순위 순차제)에 따라 1순위를 선정한다고 할지라도, 순위별 선정과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인근 지역의 기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따라 선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청약 청약통장 알아보기 ●주택청약 무주택자 알아보기 ●주택청약 부양가족 알아보기 목차 1.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 동일 1순위 내 경쟁이 .. 2021. 5. 27.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및 조건 정확하게 알아두자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될 수 있으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별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도 일반 공급과 동일하게 청약할 주택에 해당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청.. 2021. 5. 25.
주택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주택청약을 진행할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꼭 유의 깊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인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제공하는 공급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한 주택 및 모델은 제외가 됩니다. 공급 물량의 경우 국민주택 5%, 민영주택 5%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 2021. 5. 24.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및 기준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특별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하는 주택(모델)은 제외가 됩니다.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건설량의 10% 이내이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이내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와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이어야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바로가기 목차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 2021. 5. 21.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기준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을 대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하는 주택 및 모델은 제외대상입니다. 생애최초란, 새대구 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7%(공공택지 15%) 이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 국민주택 - 민영주택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유의사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법 -..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