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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청약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및 가점제 추첨제 순위순차제

2021. 5. 27.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되는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으로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민영주택은 가점제 및 추첨제를 사용하고,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를 통해 1순위를 선정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및 국민주택(순위 순차제)에 따라 1순위를 선정한다고 할지라도, 순위별 선정과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인근 지역의 기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따라 선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청약 청약통장 알아보기

주택청약 무주택자 알아보기

주택청약 부양가족 알아보기

 

목차

1.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 동일 1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2. 민영주택 선정 기준
- 선정 비율
- 부양가족 수 가점
- 청약통장 가점
3. 국민주택 선정 기준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가장 기본적으로,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급 물량에 따라 1순위 청약신청 접수를 우선적으로 당첨되며,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는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링크 3가지(청약통장, 무주택자, 부양가족)를 통해 1순위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동일 1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 종류 선정 방법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민영주택 -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며, 미달 시에는 잔여세대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단,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 선정 기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및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 비율
항목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100%) 가점제(50%) / 추첨제(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75%) / 추첨제(25%) 가점제(30%) / 추첨제(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100%) 가점제(50%) / 추첨제(5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추첨제 선정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위를 2가지를 통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민영주택 청약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산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은 위 '주택청약 무주택자 알아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가점
부양가족 수 가산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점
가입기간 가산점
6월 미만 1점
6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
6년 이상 ~ 7년 미만 8
7년 이상 ~ 8년 미만 9
8년 이상 ~ 9년 미만 10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17

 

국민주택 선정 기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는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가운데, 동일한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순차 4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국민주택 선정의 경우 1순위 가운데, 위 표의 1순차에서 미달할 경우 2순차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도 공급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2순위에서 선정하는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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