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의 경우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며,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현재 가입이 가능한 2가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입 가능한 2가지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과 청약통장을 가지고 주택청약 시 1순위 조건에 대해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액
- 약정이율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적용 이자율
- 해지할 경우
- 전환신규
3.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1순위 납입금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납입금 조건
- 1순위 제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
- 약정이율 : 연 1.0 ~ 1.8%
- 적립금액 : 2만 이상, 50만 이내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립 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4가지 가운데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3가지에 대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외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한도 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됩니다.
- 적립금액
10 단위까지 매월 2만 이상, 50만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이 될 때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 이내에서 자유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
기간 | 이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변경될 경우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시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주택여부 |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원의 세대원 |
나이의 경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소득증빙 |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 |
각서 | 각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단, 2가지 경우 모두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의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적용 이자율
기간 | 이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3.3% |
10년 초과시 | 연 1.8% |
납입 원금 5,000만 한도 내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 이율을 더한 이율로 적용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의 경우에도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면,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해지할 경우
가입자 본인의 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및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의 경우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 원금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의 경우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다음,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서 따른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을 합니다.
구분 | 내용 |
민영주택 |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민주택 |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자녀 및 현제자매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문 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중 하나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강비 후 2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1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에 의해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위 내용들을 통해 자신이 신청한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 자격이 되었으며, 1순위 요건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납입금을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 민영주택 1순위 납입금 조건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
납입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역 및 전용면적별 납입금액을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국민주택 1순위 납입금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모두 납입금 조건 없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위에서 언급한,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을 납입하시면 국민주택 1순위 요건에 충족합니다.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순위 발생일이 순연됩니다.
- 1순위 제한 자
항목 | 내용 |
국민주택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영주택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
위 표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순위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됩니다. 또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하여 2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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