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할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가운데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자입니다. 배우자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이 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약 가점을 받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통해 본인을 포함하여 1명당 5점,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도 없으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 1명으로 계산되어 5점이 됩니다.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포함 3명으로 계산되어 15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 인원수를 통해 최대한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기간 혹은 1순위 조건인 청약통장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기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되면서,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때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소형 및 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항목 | 내용 |
소형 및 저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가격이 8,000만(수도권은 13,000만) 이하인 주택 및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
소형 및 저가주택 등을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 공급을 신청할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이 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채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며,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직계비속 기준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자녀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본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손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이어야 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계비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은 내국인 직계비속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미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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