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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청약

민간임대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주택 신청 및 당첨자 선정 방법

2021. 6. 15.

주택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는 주택청약 외에도 민간임대와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청약금을 예치하여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은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을 의뢰한 경우, 한국 부동산 청약 홈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알아보기

 

목차

1.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종류
2.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 견본주택 및 은행 지점 청약신청
3.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민간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 오피스텔 당첨자 선정 방법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종류

 

청약 주택 종류 내용
민간 임대 주택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이 적용되는 주택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아파트 청약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세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공동 인증서(은행 보험용 및 범용)를 가지고 누구나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의 경우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 청약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내역 조회 및 청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의 경우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청약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내역 조회 및 청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및 은행 지점 청약 신청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은행 지점에서 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청약접수 대행 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및 은행 지점 청약 신청을 진행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자 제출 서류
본인 - 공급신청서
- 본인 도장
- 실명확인증표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
대리 신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 공급신청서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1인당 1건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청약 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공급의 경우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됩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1~3순위로 결정됩니다.

 

  • 1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되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오피스텔 당첨자 선정 방법

해당 오피스텔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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