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는 주택청약 외에도 민간임대와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청약금을 예치하여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은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을 의뢰한 경우, 한국 부동산 청약 홈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1.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종류2.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 견본주택 및 은행 지점 청약신청
3.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민간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 오피스텔 당첨자 선정 방법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종류
청약 주택 종류 | 내용 |
민간 임대 주택 |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이 적용되는 주택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아파트 청약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세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공동 인증서(은행 보험용 및 범용)를 가지고 누구나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 오피스텔, 도시형 청약의 경우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 청약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내역 조회 및 청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의 경우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청약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내역 조회 및 청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및 은행 지점 청약 신청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은행 지점에서 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과 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청약접수 대행 은행의 지점에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및 은행 지점 청약 신청을 진행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자 | 제출 서류 |
본인 | - 공급신청서 - 본인 도장 - 실명확인증표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 - 공급신청서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 |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1인당 1건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청약 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주택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공급의 경우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됩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아래와 같이 1~3순위로 결정됩니다.
- 1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되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오피스텔 당첨자 선정 방법
해당 오피스텔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지역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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