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기준과 1순위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청약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20% 이내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여야 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영, 국민 주택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우선공..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