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청약12

주택청약 신혼부부 기준과 1순위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청약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20% 이내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여야 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영, 국민 주택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우선공.. 2021. 5. 7.
주택청약 부양가족 청약가점 점수 확실하게 알아두자 주택청약을 할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가운데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자입니다. 배우자는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이 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청약 가점을 받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통해 본인을 포함하여 1명당 5점,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도 없으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 1명으로 계산되어 5점이 됩니다.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포함 3명으로 계산되어 15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 인원수를 통해 최대한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 2021. 4. 23.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간과 가점 정확하게 알아두자 주택 청약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면,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에 의해 청약을 신청할 경우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등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32점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할 경우 무주택자의 판단 기준과 무주택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및 1순위 조건 확인하기 혹시 아직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에는 위 링크를 통해 청약통장 종류 및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무주택자 판.. 2021. 4. 20.
청약통장 종류와 1순위 조건 정확하게 알아두자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의 경우 현재 가입이 불가능하며,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현재 가입이 가능한 2가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입 가능한 2가지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