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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청약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및 조건 정확하게 알아두자

2021. 5. 25.

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될 수 있으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별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도 일반 공급과 동일하게 청약할 주택에 해당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알아보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알아보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알아보기

 

특별공급 종류는 총 7가지로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특별공급 4가지이며,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 3가지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 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한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물량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이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특별한 1순위 기준 없이,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대상자

기본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입니다.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 청약자격

우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로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와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항목 내용
청약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선정 방법의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민군 이전도시의 경우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특별공급

항목 내용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신청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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