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진행할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꼭 유의 깊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인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제공하는 공급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한 주택 및 모델은 제외가 됩니다. 공급 물량의 경우 국민주택 5%, 민영주택 5%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됩니다. 단,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혹은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하여, 전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 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국민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역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 위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및 상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산 기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산 기준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아래 표와 같은 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 자산보유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만 |
자동차 | 3,496만 |
- 청약통장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의 경우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선정 기준
- 국민주택(순차제)
순위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
1순위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위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민영주택(가점제)
항목 | 배점 |
무주택기간 | 최저 2점(1년 미만) ~ 최대 32점(15년 이상) |
부양가족수 | 최저 5점(0점) ~ 최대 35점(6명)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저 1점(6개월 미만) ~ 최대 17점(15년 이상)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소득입증 서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