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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및 기준

2021. 5. 21.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특별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하는 주택(모델)은 제외가 됩니다.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건설량의 10% 이내이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이내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와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이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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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유의 사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 방법
- 1순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가 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포함합니다.

 

만약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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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
구분 내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민영주택 및 상기 소득기준 미적용

 

  • 자산 기준
구분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건물+토지) 21,550만 이하
자동차 3,496만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자산 기준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 사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일정 청약통장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되며, 아래 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청약통장 종류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종류 및 지역별 예치금액 알아보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 방법

  • 1순위

아래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이때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수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을 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 및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해당 자녀가 신청자 및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첨 시 제출 서류 역시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배점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40점
미성년 자녀수 4명 35점
미성년 자녀수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점
영유아 자녀수 2명 10점
영유아 자녀수 1명 5점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점
세대구성 한부모가족 5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점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5점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0점
해당 시, 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점
해당 시, 도 거주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점
해당 시, 도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점

 

  1. 주민등록표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임신진단서
  5.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6.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7. 소득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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