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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청약

주택청약 신혼부부 기준과 1순위 조건은

2021. 5. 7.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청약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20% 이내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여야 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민영, 국민 주택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7,236,192 8,513,046 8,513,046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030,161
~ 8,442,224
7,094,206
~ 9,931,887
7,094,206
~ 9,931,887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236,193
~ 9,648,256
8,513,047
~ 11,350,728
8,513,047
~ 11,350,728

 

  • 공공 주택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7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030,161
~ 7,236,192
7,094,206
~ 8,513,046
7,094,206
~ 8,513,046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30% 이하
6,030,161
~ 7,839,208
7,094,206
~ 9,222,467
7,094,206
~ 9,222,467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40% 이하
7,236,193
~ 8,442,224
8,513,047
~ 9,931,887
8,513,047
~ 9,931,887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평균 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꼭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 자격

무주택 기준 바로가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또한, 위 소득기준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단, 60,000만 이상 90,000만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만약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로 적용이 되는데,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 이하여야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을 신청할 경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한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청약통장 알아보기

신혼부부 주택청약에서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신혼부부 주택청약 우선순위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부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만약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입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는 임신과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자녀 판단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및 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및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쯩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가 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 제출 서류

종류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혹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또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인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입증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목 제출서류
근로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 일반/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혹은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상버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혹은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혹은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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