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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청약

주택청약 무순위 및 잔여세대 자격과 선정 방법

2021. 6. 2.

주택청약 가운데, APT 무순위 및 잔여세대에 대한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를 하는 '사전 예약접수'와 계약 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하는 '사후 추가 접수' 그리고 불법전매 또는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다시 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접수의 경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 추가 접수는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무순위/잔여세대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는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또는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지(취소 후 재공급세대 2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무순위 및 잔여세대 청약 자격

 

항목 대상자 거주지
사전 예약접수 성년자 1인 1청약(과열 우려시 세대주로 제한) 해당 광역권(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사후 추가접수 성년자 1인 1청약(과열 우려시 세대주로 제한) 해당 광역권(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성년자 1인 1청약 해당 광역권(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사전 예약접수 거주지의 경우 과열 우려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되며, 위촉 우려 시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사후 추가 접수 거주지의 경우 과열 우려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청약신청금 역시 없습니다. 신청시 꼭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및 2순위) 중 선택하여 1주택만 접수해야 됩니다. 만약 두개 모두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신청 제한

사전 예약접수와 사후 추가 접수의 경우에는 동일주택 당첨자(추가 입주자 포함)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는 기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항목 사전 예약접수 사후 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부적격 당첨자 동일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불가 동일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불가 부적격당첨 제한기간 중에는 청약불가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가능 청약가능 청약불가
주택소유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시 청약불가
재당첨 제한 미적용 미적용 본인 및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중에는 청약불가
중복청약(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중복청약 가능 중복청약 가능 중복청약 불가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조택 소유에서 나머지 세대 구성원이 조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에서 나머지 세대 구성원 재당첨 제한 시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청약에서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 접수와 중복청약은 가능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당첨자 선정 방법

 

항목 선정 방법
사전 예약접수 추첨
사후 추가접수 추첨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추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만 당첨자 관리 대상이며, 사전 예약접수나 사후 추가 접수의 경우에는 당첨자 관리 대상이 아니고,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 적용사항이 없습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만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 적용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대하여 청약 제한이 있습니다. 단, 주택에 따라 청약제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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