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운데, APT 무순위 및 잔여세대에 대한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를 하는 '사전 예약접수'와 계약 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하는 '사후 추가 접수' 그리고 불법전매 또는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다시 공급하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접수의 경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 추가 접수는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무순위/잔여세대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는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또는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지(취소 후 재공급세대 2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청약 자격
항목 | 대상자 | 거주지 |
사전 예약접수 | 성년자 1인 1청약(과열 우려시 세대주로 제한) | 해당 광역권(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사후 추가접수 | 성년자 1인 1청약(과열 우려시 세대주로 제한) | 해당 광역권(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성년자 1인 1청약 | 해당 광역권(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사전 예약접수 거주지의 경우 과열 우려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되며, 위촉 우려 시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사후 추가 접수 거주지의 경우 과열 우려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청약신청금 역시 없습니다. 신청시 꼭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및 2순위) 중 선택하여 1주택만 접수해야 됩니다. 만약 두개 모두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신청 제한
사전 예약접수와 사후 추가 접수의 경우에는 동일주택 당첨자(추가 입주자 포함)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는 기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항목 | 사전 예약접수 | 사후 추가접수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부적격 당첨자 | 동일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불가 | 동일주택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불가 | 부적격당첨 제한기간 중에는 청약불가 |
공급질서 교란자 | 청약가능 | 청약가능 | 청약불가 |
주택소유 |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시 청약불가 |
재당첨 제한 | 미적용 | 미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중에는 청약불가 |
중복청약(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 중복청약 가능 | 중복청약 가능 | 중복청약 불가 |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조택 소유에서 나머지 세대 구성원이 조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에서 나머지 세대 구성원 재당첨 제한 시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청약에서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 접수와 중복청약은 가능합니다.
무순위 및 잔여세대 당첨자 선정 방법
항목 | 선정 방법 |
사전 예약접수 | 추첨 |
사후 추가접수 | 추첨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추첨 |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만 당첨자 관리 대상이며, 사전 예약접수나 사후 추가 접수의 경우에는 당첨자 관리 대상이 아니고,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 적용사항이 없습니다.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만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 적용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대하여 청약 제한이 있습니다. 단, 주택에 따라 청약제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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