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서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될 수 있으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별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도 일반 공급과 동일하게 청약할 주택에 해당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종류는 총 7가지로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특별공급 4가지이며,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 3가지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 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한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물량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이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특별한 1순위 기준 없이,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대상자
기본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입니다.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 청약자격
우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로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와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항목 | 내용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선정 방법의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민군 이전도시의 경우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특별공급
항목 | 내용 |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신청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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