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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6. 1.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 및 조성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은 현금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청소년 특별지원 또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를 통해서는 보다 자세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알아보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알아보기

생계급여 지원 알아보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면서, 소득 기준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으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내용

항목 지원 혜택 지원금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35만
검정고시 학습비 1인당 연 154만
학용품비 1인당 연 54,100
자립지원 촉진수당 국기초 대상으로 월 10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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