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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기준과 대상자 그리고 지원 금액

2021. 4. 28.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기준과 대상자, 그리고 생계급여 지원 급여(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기간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1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여야 됩니다. 다만, 다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 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주인 북한 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급여기준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48,349
2인 가구 926,424
3인 가구 1,195,185
4인 가구 1,462,887
5인 가구 1,727,212

 

생계급여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내용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신청) 자가 가구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입니다. 단,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2021 생계급여 지원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 인정액이 300,000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위 급여기준에서 확인한 548,349에서 300,000을 차감한 248,349가 됩니다. 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약 244,820입니다.

2021 생계급여 제출서류

항목 내용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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