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이란, 말 그대로 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자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어야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 이내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은 계산식을 따릅니다.
종류 | 지원금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