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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6.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이란, 말 그대로 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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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어야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 이내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은 계산식을 따릅니다.

 

종류 지원금액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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