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이나 가정양육 가운데 선택권을 부모에게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시설보육이나 가정양육 가운데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아이 돌봄 서비스(종일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이어야 되며, 농어촌 아동의 경우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이어야 됩니다. 재외국민 아동의 경우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직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나이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월 20만 | 월 20만 | 월 20만 |
24개월 미만 | 월 15만 | 월 17.7만 | 월 20만 |
36개월 미만 | 월 10만 | 월 15.6만 | 월 20만 |
48개월 미만 | 월 10만 | 월 12.9만 | 월 10만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 | 월 10만 | 월 10만 |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 지원합니다. 이때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위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양육수당' 항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의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없지만, 아동의 부모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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