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제도란,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만 2세 이상 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만 2세 이상 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만 0~5세를 대상으로 소득 무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반)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됩니다. 보육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및 지자체로 문의해야 됩니다.
보육료 지원 내용
- 만 0~2세 반 지원 단가
구분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0세반 | 484,000 | 726,000 |
만 1세반 | 426,000 | 639,000 |
만 2세반 | 353,000 | 529,500 |
- 만 3~5세 반 지원 단가
구분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3세반 | 260,000 | 390,000 |
만 4세반 | 260,000 | 390,000 |
만 5세반 | 260,000 | 390,000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1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 혹은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위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및 제공, 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장애 진단서(필요시)
- 난민 인정 증명서(필요시)
- 혼인관계 증명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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