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 제도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정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교육/용역 시설 이용 지원 형태의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 중복 불가 혜택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 목적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아동이 시간대를 다르게 하는 경우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에는 취학 연도 2월부터 1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예외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지원 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 및 가족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 소득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차상위 자활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조손가족인 경우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만족합니다.
- 가구 특성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등 아래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인 경우 가구 특성 기준을 만족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및 발급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의 아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 혹은 자녀인 아동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 혹은 자녀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아동 및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 한부모가족 이외에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혜택으로는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보호 : 안전한 보호 및 급식
- 교육기능 : 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 정서적 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 방법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위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뉴에서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항목에 들어간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검색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소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다문화가족인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 서류(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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