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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5. 26.

지역아동센터 지원 제도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정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교육/용역 시설 이용 지원 형태의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 중복 불가 혜택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 목적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 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

 

단,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아동이 시간대를 다르게 하는 경우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에는 취학 연도 2월부터 1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예외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지원 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 및 가족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 소득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 증명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차상위 자활 증명서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조손가족인 경우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만족합니다.

 

  • 가구 특성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등 아래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인 경우 가구 특성 기준을 만족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및 발급되는 아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의 아동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 혹은 자녀인 아동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7.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 혹은 자녀인 아동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아동 및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9.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12. 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13. 한부모가족 이외에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 지원 혜택으로는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보호 : 안전한 보호 및 급식
  • 교육기능 : 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 정서적 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위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뉴에서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항목에 들어간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검색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소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다문화가족인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 서류(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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