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거나,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의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가운데,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아래와 같이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선정 기준에 만족합니다.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아래의 급여와 영유아 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을 결정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0,000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방과 후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장애 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을 지원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인 1대 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은 월 100,000을 지원하고,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한 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방학기간 동안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여 월 200,000이 지원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되며, 장애 아동의 경우 보육료 100%를 지원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신청 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수급권자 및 가구원으로 한정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차상위 수급자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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