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경제

연금소득에 대한 범위 자세하게 알아보자

2022. 8. 21.

연금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 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 연금소득)'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소득

과세 기준일(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과세기준일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입니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를 연금소득에 포함합니다.

 

사적 연금소득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 저축계좌 / 퇴직 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연금 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 연금 저축보험과 연금 저축펀드, 연금 저축신탁, 연금 저축공제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그리고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여 설정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