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는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연금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적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경우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단,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이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고서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1과 2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세율 |
1. 연금소득자의 나이 |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7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2.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4% |
3.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x 70% |
이때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이고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은 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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