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계산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 그 밖의 연금소득'에 따라 수입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를 통해 수입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입시기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연금수령한 날 |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직급받은 날 |
참고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과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도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인데, 총연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이고 연금소득공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 초과 ~ 700만 이하 | 350만 + (3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 초과 ~ 1,400만 이하 | 490만 + (7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 초과 | 630만 + (1,4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 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공제한도 200만 적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0,000만 이하일 것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 방법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구분 | 계산 방법 |
총 연금액 | 연금수령액(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 한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자녀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위 2가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단,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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