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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연금소득 수입시기와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법

2022. 8. 19.

연금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계산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 그 밖의 연금소득'에 따라 수입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를 통해 수입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직급받은 날

 

참고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과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도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인데, 총연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은 제외이고 연금소득공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 이하 총 연금액
350만  초과 ~ 700만 이하 350만 + (3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초과 ~ 1,400만 이하 490만 + (7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초과 630만 + (1,4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 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공제한도 200만 적용)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0,000만 이하일 것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 방법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구분 계산 방법
총 연금액 연금수령액(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 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 위 2가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단,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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