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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5. 26.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란 국민 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및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자(가구), 한국 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는 겨울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에도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는 자동 신청이 됩니다. 단, 이사 및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 가구원 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항목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질환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알아보기

장애수당 알아보기

아동수당 알아보기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및 생계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알아보기

생계급여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경우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하절기+동절기)
1등급(1인 가구) 96,500
(7,000+89,500)
2등급(2인 가구) 136,500
(10,000+126,500)
3등급(3인 가구) 170,500
(15,000+155,500)
4등급(4인 이상 가구) 191,000
(15,000+176,000)

 

  • 사용기간
항목 기간
여름 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10월 6일 ~ 4월 30일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 요금이 차감되고, 겨울 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이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또는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권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항목 내용
공통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고지서 및 에너지 요금고지서
대리 신청 필요 서류 - 대상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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