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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지원

장애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액 및 신청 방법

2021. 5. 24.

장애수당 제도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과 중복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

항목 내용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때 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종전 3~6급을 대상으로 하며,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난민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어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878,597
2인 1,495,990
3인 1,935,289
4인 2,374,587
5인 3,253,184
6인 3,253,184
7인 3,694,868
8인 가구 이상 1인 증가마다 883.347씩 증가

 

장애수당 지원 내용

항목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0,000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0,000

 

장애수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혹은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위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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