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과 무주택자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해주어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디딤돌 구입 대출 등의 주택도시 기금 대출과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도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및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 상환이 있습니다.
지원 대출 대상
-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이하인 자이면서 순자산가액 39,400만 이하,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입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혹은 2자녀 이상 가구 및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 이하입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구매 용도로만 가능하며, 상환 및 보전용도로는 불가능합니다.
- 지원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0,000만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수도권 외 읍, 면 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가 아니라 7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지원 대출 내용
- 대출 한도
- 최고 20,000만 이내입니다. LTV(70% 이내)와 DTI(60% 이내)가 적용됩니다. 단, 신혼가구는 22,000만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26,000만 이내로 적용됩니다.
- 매매 및 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대출 대금 + 기금 대출'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호당 위 3가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선정됩니다. 단, 호당 대출 한도는 15,000만 이내입니다.
- 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00만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000만 초과 ~ 4,000만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4,000만 초과 ~ 7,000만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연 1.85~2.40%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고정금리 및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대상 및 우대금리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목 | 금리우대 |
금리우대유형1 (중복 적용 불가) |
- 연소득 6,000만 이하 한부모가구(연 0.5%) - 장애인가구(연 0.2%) - 다문화가구(연 0.2%) - 신혼가구(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연 0.2%) |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 청약저축 가입자(연 0.1~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 - 다자녀가구(연 0.7%) / 2자녀가구(연 0.5%) / 1자녀가구(연 0.3%)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연 0.1%가 적용되고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연 0.2%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 및 선납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및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면 0.1%, 3년 이상이면 0.2%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이 되며,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입니다.
이때 담보물은 해당 주택입니다. 취급 기준은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아래와 같은 취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및 일반 디딤돌 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 모기지 신용보증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활용하면 MCG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로 평가액이 30,000만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 0.1%이며, 그 외 주택의 경우 연 0.2%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대상 가구일 경우에는 보증료율이 인하되며, 최저 보증료율은 0.1%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위 링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혹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각각 홈페이지마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금 e 든든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준비 서류
본인 및 대상자 확인이 되야 됩니다. 이때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단독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하며, 결혼예정자의 경우에는 예식장계약서 및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항목 | 내용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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