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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기타소득 종류 정확하게 알아두자

2022. 8. 30.

기타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종류

구분 과세대상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및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및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 및 배당금 등의 금품

 

 

 

구분 과세대상
인적 용역 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서화 및 골동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종교인 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타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의 연금외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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