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인데, 예외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가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 수입 시기 |
광업권/어업권/산재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자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및 수익일 중 빠른 날(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및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
기타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아래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이나 안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원천징수 제외 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 읜천징수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입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하는데, 해당 동업 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유형 |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0,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 30%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5% |
종교인 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한느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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