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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안내

2022. 8. 29.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이 되는데, 원천징수된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나뉘고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문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와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선택적 분리과세에 포함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 그 소득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 원고료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및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만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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