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수당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 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복지를 향상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 지원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항목 | 내용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 가구 : 1,191,000 - 4인 가구 : 2,438,145 |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의 경우 소득 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 조정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한 소득 인정액에 따른 수당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생활 조정수당 금액 |
3인 가구 이하 | 220,000 ~ 283,000 |
4인 가구 이상 | 273,000 ~ 336,000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 신청 방법
별도 신청기간이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조정수당 신청 방법은 지방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생활 조정수당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