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매가 되었던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통합되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비과세 종합저축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지원하는 일종의 제도로 안정된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장점은 당연히 이자에 대한 세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율이 소득세(14%)와 주민세(1.4%)가 합해진 15.4%인 반면에,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하여 전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보는 게 좋은 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아무나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가입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가 됩니다. 소득요건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만약 소득요건 제외 대상이 아니면서,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한도가 있으며, 이자율도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적금 상품과 비교를 원하시면,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방법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1 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CMA 통장 등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신 다음, 가입 상담을 받고 조건에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 및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꼭 해당 은행 및 금융기관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으신 다음,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내방하시면 재방문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까지 보호하며, 5,000만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원하는 금액을 모두 맡길 수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하여 1인당 100만 이상 5,000만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 단위 가입도 가능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종류
비과세 종합저축 종류는 4가지로 거치식 저축과 정액적립식 저축, 자유적립식 저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 중 자신에게 적합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지급 방법은 2가지로 만기시 이자를 일괄 지급받는 방법인 '만기 지급식'과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 지급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 지급식의 이자가 월 지급식보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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