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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지원 기준 조건 및 신청 방법

2021. 6. 18.

행복주택 공급 지원이란 만 19~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자 기준 및 지원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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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자
- 대학생 선정 기준
- 청년 선정 기준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고령자 선정 기준
- 산단 근로자 선정 기준
2. 행복주택 공급 지원 내용
3.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자

 

행복주택 공급의 경우 대학생이나,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각 항목별 보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선정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경우 및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경우 가운데,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 :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자산 : 본인 총 자산 7,800만 이하이면서 자동차 미소유

 

  • 청년 선정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경우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및 예술인 가운데,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인 경우 100% 이하)
  2. 자산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3,200만 이하이면서 자동차 소유 시 2,468만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2.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8,900만 이하이면서 자동차 소유 시 2,468만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 가운데,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2. 자산 : 소득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선정 기준

1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2.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8,800만 이하이면서 자동차 소유 시 2,468만 이하의 자동차 소유

 

  • 산단 근로자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으로 적용)으로 연접 시, 군 포함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이면서, 아래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자산 : 세대 네 총 자산 28,800만 이하이면서 자동차 소유 시 2,468만 이하의 자동차 소유

 

행복주택 공급 지원 내용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6~20년까지 제공합니다.

 

정확한 거주 기간의 경우 행복주택 공급 신청 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혹은 SH 및 지방 공사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법

행복주택 공급 신청의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 및 지방공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입주 가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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