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산모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해산비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는 긴급 복지법에 따른 해산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산급여에 대한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는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및 출산 예정인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및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기준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라도 하더라도,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45% 이하)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항목 | 소득 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822,524 |
2인 가구 | 1,389,636 |
3인 가구 | 1,792,778 |
4인 가구 | 2,194,331 |
5인 가구 | 2,590,818 |
해산급여 지원 내용
해산급여 대상자로 해산급여 지원 혜택은 수급자가 출산 및 출산 예정인 경우에 1인당 700,000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0,000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방법
해산급여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및 신분증명 서류
출생신고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으며, 사산 시에는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 예정자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및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