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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5. 31.

해산급여 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산모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즉,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해산비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는 긴급 복지법에 따른 해산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산급여에 대한 대상자 및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는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및 출산 예정인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및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기준

해산급여 지원 대상자라도 하더라도, 모두 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45% 이하)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항목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해산급여 지원 내용

해산급여 대상자로 해산급여 지원 혜택은 수급자가 출산 및 출산 예정인 경우에 1인당 700,000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0,000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산급여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 링크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및 신분증명 서류

 

출생신고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으며, 사산 시에는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 예정자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및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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