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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5. 2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적장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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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 질환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19대 질환은 아래와 같으며, 각 질환별 지원 대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 코드 모두를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1.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2. 분만 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5. 태반 조기 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6.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7. 절반 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
  8.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9. 양수 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041
  10. 분만 전 출혈 : O46
  11. 자궁경부 무력증 : 034.3
  12. 고혈압 : O10, 013, 016
  13. 다태임신 : O30, O31
  14. 당뇨병 :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 O21.1
  16. 신질환 : N00-N23(N00-N08, N10-N16, N17-N17, N20-N23) 해당 질환 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됨
  17. 심부전 : I00-I52(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 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됨
  18.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 O34.1, O34.4, O34.8, O4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가운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00,000 한도이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진찰료나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입니다. 단, 상급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신청서
  2. 진단서
  3. 입원 횟수별 입/퇴원 확인서(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및 확인서)
  6.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지원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

 

그 외에도 등본상 출생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산한 경우에는 사산 증명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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