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 취업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기부금은 제외입니다.
특별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특별 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보장성 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공제 항목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연 100만 | 연 100만 |
세액공제율 | 12% | 15%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 한도 | 15% |
본인 및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20% |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총급여액 7,000만 이하자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단, 직계존속은 제외) |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추/중/고등학생 : 1명단 연 300만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00만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000만 초과분 25%이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및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 금액 전액 | 10만 이하(100/110), 10만 초과(15%, 25%) |
법정 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 금액 전액 |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 | |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및 예술 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30% | |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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