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경제

특별 세액공제 종류 및 공제율 정확하게 알아두자

2022. 8. 11.

특별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 취업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기부금은 제외입니다.

 

특별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종전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특별 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항목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연 100만 연 100만
세액공제율 12% 15%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 한도 15%
본인 및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20%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총급여액 7,000만 이하자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단, 직계존속은 제외)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추/중/고등학생 : 1명단 연 300만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00만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000만 초과분 25%이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및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 금액 전액 10만 이하(100/110), 10만 초과(15%, 25%)
법정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 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30%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및 예술 단체 근로소득 금액의 30%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단체 근로소득 금액의 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