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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원천징수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세액공제 종류 알아두자

2022. 8. 10.

원천징수시 모르면 손해보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세액공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산출세액이 130만 이하면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의 55%이고 130만 초과시 공제세액은 71만 5천에 130만 초과금액의 30%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50만 ~ 74만)
총급여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3,300만 이하 74만
3,300만 초과 ~ 7,000만 이하 74만 - [(총급여액 - 3,300만) x 0.008] > 최저 66만
7,000만 초과 66만 - [(총급여액 - 7,000만) x 1.2] > 최저 50만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
2명 연 30만
3명 이상 연 30만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출산이나 입양 공제대상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사인 경우 연 70만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서 납입한 금액 가운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 미만(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000만 이하(5,500만) 400만(700만) 600만(900만) 15%
10,000만 이하(12,000만) 400만(700만) 600만(900만) 12%
10,000만 초과(12,000만) 300만(700만) 300만(700만) 12%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가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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