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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경제

종합부동산세 특징과 납부 기간 안내

2022. 10. 22.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 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1세대 1주택자 11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 초과 500만 이하 : 250만 초과 금액을 분납
  • 500만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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