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가산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각각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으로 구분되어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개인)
- 주택
과세표준 | 주택(일반) 세율 |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세율 |
3억 이하 | 0.6% | 1.2% |
6억 이하 | 0.8% | 1.6% |
12억 이하 | 1.2% | 2.2% |
50억 이하 | 1.6% | 3.6% |
94억 이하 | 2.2% | 5.0% |
94억 초과 | 3.0% | 6.0% |
- 기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별도합산토지분 세율 |
15억 이하 | 1% | 200억 이하 | 0.5% |
45억 이하 | 2% | 400억 이하 | 0.6% |
45억 초과 | 3% | 400억 초과 | 0.7% |
법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주택(일반)은 3%, 주택(조정2, 3주택 이상)은 6%이며,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은 개인과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이자 상당 가산액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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