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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021. 5. 27.

보험급여 -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에 적용시키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보헙급여(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복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보험급여 -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 선정 기준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으로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한 지 확인을 한 다음,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용

  • 지원금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고시금액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릭스, 수동휠체어 및 보청기에 대해서는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단, 희귀 난치성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처방 제외 지팡이, 목발, 횐지팡이, 전지
승인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검수 대상 의자 및 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지급 절차

지급절차로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후 의사 및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 후 공단 급여를 승인한 다음, 판매업소를 통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처방 의사 검수 후 공단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 지급 횟수

동일한 보조기기의 경우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합니다. 내구연한의 경우에는 반년부터 6년 내에는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방법

보험급여 -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경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동 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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