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다음 인출하거나,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인출한 경우인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100'이고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수령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 연금수령 연차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인데, 예외적인 사유로 기산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산연차를 적용합니다.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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