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류와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전자 신고 방법,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입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작성 순위 | 작성 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신고서의 경우 위 표와 같이 순서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상속 개시자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전자 신고
상속세를 전자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항목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정기 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 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 신고시한 이내에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국세의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단, 상속 재산에 대하여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및 미달 납부세액 x 미납 기간 x 이자율(22/100,000)
- 미납 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이나,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참고로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 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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