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이란,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자 대출이 취급된 주택의 적법 분양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에 지원된 기금 사업자대출을 전환하는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융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금 전세자금 보유세대와 중복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대상자2.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3.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대상자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연 2.8%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에는 디딤돌 금리로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대출 기간은 20년입니다. 단,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에는 디딤돌 만기로 적용이 됩니다.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대출 한도는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입니다.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상환 후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방법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우리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게 될 경우 대출 상담 후 대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대출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는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분양 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 서류(필요시 제출)
-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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