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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 이자는

2021. 5.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주택자에 한하여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연 1.8~2.4%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세자금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최대 12,000만이며,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최대 8,000만 이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80% 이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10년 동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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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됩니다. 단,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29,200만 이하이면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이하인 자입니다. 단, 신혼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 6,000만 이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아래 중 한 가지 담보를 취득해야 됩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 대출 한도

아래 표와 같이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이렇게 3가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항목 내용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0.8억)
-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 양도의 경우에는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을 따릅니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000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 이하자 포함)
4,500만
1,500만 초과 ~ 2,000만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초과 4,000만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초과 6,000만 이하)
5,000만 이하 연 1.80% 연 2.00% 연 2.20%
5,000만 초과
10,000만 이하
연 1.90% 연 2.10% 연 2.30%
10,000만 초과 연 2.00% 연 2.20% 연 2.40%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내용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치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000만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이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상품 소개 > 버팀목 전세자금 > 자세히 보기'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입니다. 이때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조건을 확인하고, 자산 심사가 이루어지며, 자산심사 결과 정보를 송신,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대출 승인 및 실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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