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무주택자에 한하여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연 1.8~2.4%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세자금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최대 12,000만이며,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최대 8,000만 이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80% 이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장 10년 동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됩니다. 단,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 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29,200만 이하이면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이하인 자입니다. 단, 신혼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 6,000만 이하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아래 중 한 가지 담보를 취득해야 됩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 대출 한도
아래 표와 같이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이렇게 3가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항목 | 내용 |
호당대출한도 | - 일반가구(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0.8억) -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신규계약(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 양도의 경우에는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을 따릅니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000만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 이하자 포함) |
4,500만 |
1,500만 초과 ~ 2,000만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초과 4,000만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초과 6,000만 이하) |
5,000만 이하 | 연 1.80% | 연 2.00% | 연 2.20% |
5,000만 초과 10,000만 이하 |
연 1.90% | 연 2.10% | 연 2.30% |
10,000만 초과 | 연 2.00% | 연 2.20% | 연 2.40%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내용 |
연소득 4,000만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치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000만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고령자 가구 | 연 0.2% |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내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 연 0.7% |
2자녀가구 | 연 0.5% |
1자녀가구 | 연 0.3%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이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또한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상품 소개 > 버팀목 전세자금 > 자세히 보기'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입니다. 이때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조건을 확인하고, 자산 심사가 이루어지며, 자산심사 결과 정보를 송신,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대출 승인 및 실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