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가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단,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 ~ 4.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고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