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경제

부가가치세 세율과 가산세

2022. 7. 19.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과 가산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모든 업종 10% 세율이 적용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면, 정확하게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 15%
  • 제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부가가차세 가산세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or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or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 미등록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0.5%)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공급가액 x 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공급가액 x 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x 1%

 

그 외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등 가산세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