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PPORT/경제

법인세 신고 절차 및 전자 신고 방법 안내

2022. 10. 25.

세무 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 및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싼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세무-조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는 아래 항목(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쌍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법인세 세무 조정 구분

세무 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산해도 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뉩니다.

 

 

  • 외부 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천재지변/납세자가 화재 및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 의무가 부여된 제출 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 회계 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할 수 있고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 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