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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신고납부기한

2022. 10. 24.

법인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본점과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함

법인세 과세되는 소득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단, 국내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소득 중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고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어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O O O
내국법인(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외국법인(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X
외국법인(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X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동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납부기한

구분 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 기한으로 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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