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본점과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함
법인세 과세되는 소득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단, 국내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소득 중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고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어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내국법인(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O |
내국법인(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O | X | X |
외국법인(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외국법인(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X | X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동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 기한으로 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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