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다만,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경우 중복 불가 혜택이 존재하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곡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교육/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장제/의료급여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
긴급지원 주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를 받는 가구 가운데,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1인 기준 1,371,000이며, 4인 기준 3,657,000입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700만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18,800만 이하
- 중소도시 : 11,800만 이하
- 농어촌 : 10,100만 이하
긴급복지 교육지원 혜택
대상 | 현금 차등 지급 |
초등학생 | 221,600 |
중학생 | 352,700 |
고등학생 | 432,200 및 수업료와 입학금 |
고등학생의 입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전액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시, 군, 구청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을 합니다.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한 다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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