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 유지를 위하여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를 통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항목 |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복지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비급여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즉, 쉽게 말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 대상자는 모(조 모) 또는 부(조 부), 엄마 또는 아빠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항목 | 지원 혜택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을 지원하며,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위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보장 결정을 통지하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보장 및 급여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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