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1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기준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을 대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0,000만을 초과하는 주택 및 모델은 제외대상입니다. 생애최초란, 새대구 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7%(공공택지 15%) 이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 국민주택 - 민영주택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유의사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 방법 -.. 2021.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