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는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한도, 기간, 금리, 상환 방법 등)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자산실사 후 대출자산을 공사로 양도하는 유동화대출 상품입니다.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은 민법상 성년으로, 주택을 전액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차주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데, 분양권 및 입주권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개인신용평점 NICE 기준 271점 미만인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기 40년인 경우 청년 또는 신혼가구 고객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조건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기간은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액의 40~70%(지역별 다름) 이내 최고 5억입니다.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가 적용되는데, 매월 변동되고 대출 실행일에 최종 확정되고 별도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상환 방법은 매월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인데, 1년 거치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대출 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객의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고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신청 방법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금융상품 > 개인상품몰'로 들어갑니다.
기업은행 금융상품 메뉴에서 '상품몰 > 대출몰 > 전체상품' 항목을 통해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을 선택하시고 상담을 신청한 다음, 영업점에서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은 가격이 9억 이하인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근린주택(단, 다가구주택 제외)'이고 담보 제공은 본인(대출 고객)만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의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신청시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IBK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에 대한 이용 조건 및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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